'고의로 추돌했다'.. 경주 스쿨존 사고 검증결과 발표

이원창 기자 2020. 6.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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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주 스쿨존'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고의로' 어린이를 추돌했다고 판단했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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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주 스쿨존’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고의로’ 어린이를 추돌했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주 스쿨존’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고의로’ 어린이를 추돌했다고 판단했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운전자 A씨(41·여)가 B군(9)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경찰은 이번주 내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한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해 왔다.

현재 사고 피해자인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특수상해와 관련한 법률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는 형법이므로 민식이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이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동천초 인근에서 SUV차량이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딸(5)과 다퉜고 이에 A씨는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차로 B군을 200여m 쫓아가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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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창 기자 lewo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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