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웬말" 부산서 서울·통영 돌며 식당·카페 찾은 20대 구속기소
조아현 기자 입력 2020. 06. 18. 14:54기사 도구 모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무단으로 이탈해 주점과 식당 등을 다녀온 코로나19 감염의심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한 클럽을 방문해 감염의심자로 분류됐고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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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무단으로 이탈해 주점과 식당 등을 다녀온 코로나19 감염의심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18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B씨(64)와, C씨(44), D씨(66), E씨(45)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으로 벗어나 서울, 부산, 통영을 돌아다니면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4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한 클럽을 방문해 감염의심자로 분류됐고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부산을 벗어나 전국을 돌아다니고 식당과 커피숍, 편의점을 오간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동선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일삼았다.
B씨는 4월 2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이후 감염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4월13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모델하우스, 식당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있다.
C씨도 지난 4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날 주점과 편의점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있다.
D씨는 지난 4월 4일 캐나다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4월 6일에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라며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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