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WTO 재판 시작..정부, 패널 설치 요청

세종=권혜민 기자 2020. 6. 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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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정부가 WTO 사무국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패널설치 요청은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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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영상 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정부가 WTO 사무국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양국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패널설치 요청은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계다. 이후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고 1심 절차를 진행한다. 한쪽이라도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통상 1심 결과는 1~2년, 상소심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2년 넘게 걸린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가 같은해 11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요구에도 수출규제 해소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일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과의 양자간 합의가 끝난만큼 WTO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입증받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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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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