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고의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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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고의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당시 사고에서 40대 여성 운전자 A 씨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40대 여성 운전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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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선추적 카메라 착용뒤 검증.. 아이 볼수 있고 급제동 어렵지 않아
다른 어린이도 뒤쫓았던 정황 수사"..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방침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당시 사고에서 40대 여성 운전자 A 씨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운행 중 어린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시선추적 카메라를 착용하고 현장검증을 한 결과 어린이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또 시속 12∼20km로 주행해 급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40대 여성 운전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경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한 차량이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덮쳤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탔던 초등학생 B 군(9)이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 군 가족은 “B 군이 인근 놀이터에서 운전자 A 씨의 자녀와 다퉜는데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사고 지점은 놀이터와는 200m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과 국과수는 2회에 걸쳐 현장검증을 벌였고 A 씨는 그동안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A 씨가 B 군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도 차량으로 뒤쫓았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성을 고려해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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