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만나자" 말했다가..살해 위협받은 여성들 매년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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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매해 2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이별범죄'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책이 부족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이별범죄' 발생 매해 200여명 여성들 살해 위협━19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8시50분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그의 부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2)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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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매해 2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이별범죄'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책이 부족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별범죄로 인한 살인·살인미수 등 중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별범죄의 전조라 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67)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 여자친구와 B씨의 부인도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진 연인에 의한 '이별범죄'는 해마다 발생해 매해 200여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살해 위협을 겪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2019 분노게이지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인·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람이 229명에 달한다. 이 중 58명, 전체의 29.6%에 달하는 남성들이 이혼·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도 975명에 달한다. 살인 미수까지 합하면 1810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229명이 피해를 봤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여성이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렇게 이별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대책은 부족하다. 이별범죄의 전조라고 지적되는 스토킹마저 처벌은 겨우 벌금 10만원에 불과하다. '스토킹방지법'은 20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해외에서는 이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클레어법'을 도입해 연인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2013년 '가정폭력 방지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범주에 연인까지 포함시켜 연인이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폭력, 협박 등 행위를 할 경우 보호명령 대상이 돼 접근이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별로 인한 살인, 살인미수 등 범죄 행위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이 강화돼야 이별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이별로 인한 범죄가 바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스토킹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신변의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이지만 현행법상 이런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나 처벌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피해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스토킹방지법을 입법화해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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