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이민자 추방'제동.. 트럼프 "대법관 바꿀 것"

한지연 기자 2020. 6.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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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해온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다카)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 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관 5 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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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사진=[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해온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다카)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 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관 5 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다카가 좋은 정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게 아니다"며 "우리는 정부 기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 명령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어서 행정절차법(APA)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체류 자격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들이 여건에 상관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 시기를 늦추는 행정명령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부터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더이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폐지에 착수했다. 다카 수혜자들이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각 지방법원이 잇따라 수혜자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카에 등록된 이민자(일명 '드리머(Dreamer)') 약 65만9000여명이 추방을 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드리머 대부분의 국적은 남아메리카지만, 아시아인 중에선 한국인이 6000~7000여명으로 가장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판결은 끔찍하고 정치적.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만간 새로운 보수성향의 대법관 후보자들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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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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