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광주시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2020. 6.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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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며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의 처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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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장연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며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의 처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우리나라 공식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2020명, 하루 평균 6명에 달하며 지난 20년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4만 명이 넘는다.

건의안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산재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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