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악성 댓글 2000명 고소

안하늘 2020. 6. 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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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애호가 A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발송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

지난해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후원자 몰래 유기견을 안락사 시켰다는 기사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남긴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됐다.

대검찰청은 2015년 인터넷 악성 댓글과 관련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박 전 대표 사례를 고소고발 남발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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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당한 대응” vs “합의금 노린 소송”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스1

동물 애호가 A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발송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 지난해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후원자 몰래 유기견을 안락사 시켰다는 기사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남긴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됐다. 박 전 대표의 대리인은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무더기 민ㆍ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19일 법조계와 박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0명에 이르는 네티즌을 상대로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댓글을 달며 박 전 대표를 ‘악마’에 비유하거나 욕설을 쏟아낸 이들이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5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사건은 지난해 1월 케어 관계자들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들은 박 전 대표가 불법 사육장에서 구조했거나 유기견으로 보호 중인 개 수백 마리를 안락사 시켰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98마리의 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락사 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의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전 대표는 “법적 대응을 결심한 건 네티즌과 언론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의 감정이 어땠을 지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합의금을 받는다면 좋은 일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이들은 합의금을 노린 소송이라고 비판한다. 피고 중 한 명인 B씨는 “박씨 변호인에게 소를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더니 ‘돈을 내야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250만원이 너무 비싸다고 하자 200만원, 150만원까지 깎아주면서 2년간 나눠서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본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이용해 비판을 위축시키는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면 “합법적인 권리 행사까지 비판할 수는 없어도 다수의 사람을 찾아내 고소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무더기 고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도 ‘개고기 반대’ 취지의 글 등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700여 명을 고소했고, 합의금으로 7,600여만원을 받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2015년 인터넷 악성 댓글과 관련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다수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박 전 대표 사례를 고소고발 남발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mailto: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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