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판결이 'N번방 사건' 키웠다

윤나경 2020. 6. 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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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 착취의 경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데요.

사법부가 구조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키워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SNS를 통해 조직적인 성 착취 범죄가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나오자, 이번엔 반드시 뿌리뽑자는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희영/회사원 : "제대로 수사하여 그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지도…"]

역대 최다, 27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으로 주요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고, 국회는 떠밀리듯 관련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이 여성은 사진과 신상이 유포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SNS 하나만 놓고서는 거의 잡기 힘들다는 식으로… 경찰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 그냥 덮어두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디지털 성 범죄를 심각한 폭력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피해자들은 2차 가해가 생길까,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범인을) 잡고 싶은데요. 그냥 주변 사람도 그런 사실을 아는 게 기분이 불편하고…"]

가해자를 찾아내도 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징역형은 5%대에 불과합니다.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여전히 다단계 체인처럼 (수사해도) 구속을 안 한다, 구속을 해도 불기소 처분한다,기소해도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제2의 N번방 사건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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