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금지법, 할인혜택 유지..별도 포장만 안하면 된다"

김보경 2020. 6. 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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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시행 예정인 일명 '재포장금지법'을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가 시행돼도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 등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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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출시 이후 유통 과정에서
과도·불필요한 포장, 판촉 행위만 금지
"명절 선물세트 현행처럼 판매 가능"
"안내문구, 띠지 이용한 방식도 가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일명 '재포장금지법'을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가 시행돼도 국민들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지난 1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은 기업의 할인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다. 1+1 묶음 할인 판매 마케팅이나 국민들의 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금지되는 재포장 방식은 1+1,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다.

환경부는 라면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제품이므로 재포장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밖에 ▲맥주 5개 만원, 2+1 할인표시 등 안내 문구를 통해서 판촉하는 행위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거나 ▲띠지,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 등을 통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초기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업계의 제도 안착을 위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재포장금지법 관련 일문일답.

-과자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도 불가능한가?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돼 생산되는 제품은 재포장이 아니다. 다만 당초 낱개 판매돼 온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명절 선물세트 등은 현행과 같이 판매 가능하다.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업체는 예외로 업체 간 역차별이 발생하나?

▲예외로 한 바 없다. 창고형 할인마트,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재포장금지법이 '묶어 팔아도 정상가 받으라'는 뜻인가?

▲공장에서 생산돼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등의 기획 판촉 시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낱개 여러 개를 동시에 또는 띠지 등으로 묶어 할인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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