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언 유착' 의혹의 A 검사장, 알고보니 채널A 기자에 "유시민 의혹 관심없다"
A검사장, 신라젠 의혹 계속 묻는 기자에 "로비 아닌 금융사건일뿐"
법조계 "검언유착의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의 진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채널A 기자 2명이 지난 2월 모 지방고검에 근무 중인 A 검사장을 찾아갔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채널A 기자 중 한 명이 녹음한 녹취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본지의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채널A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與圈) 인사들에 대한 신라젠의 로비 의혹’을 여러 번 언급했으나, A 검사장은 “(유시민 의혹에)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로비 의혹 사건이 아니라)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채널A 기자들이 ‘여권 인사의 신라젠 연루 의혹’ 취재를 막 시작한 직후였다. MBC는 채널A 이모 기자와 A 검사장을 검·언 유착의 당사자로 지목한 바 있다.
MBC는 지난 3월 채널A 이모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A 검사장과 교감해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달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자와 A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수사해 왔다. 해당 녹취록 내용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은 “채널A 기자와 A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채널A 기자 2명이 A검사장 찾아가
채널 A 이모, 백모 기자는 지난 2월 13일 A 검사장을 찾아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지방 고검·지검 순시 일정을 수행했고, 이를 취재하러 이 지역에 갔던 이·백 기자가 A검사장에 연락해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안부 대화로 시작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등 법조계 여러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 기자가 ‘현재 진행 중인 신라젠 수사가 더 플러스(확대)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채널A가 발표한 이 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A 검사장을 만나기 전인 2월 5일 이철씨가 대표로 있던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다음날인 6일 이씨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경기 양주시 아파트를 찾아가는 등 신라젠의 로비 의혹 취재를 시작했다.
그러자 A 검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중 피해를 준 사건이다. 1명이 100억원을 피해 본 사건보다 1만명이 100억원 피해 본 사건이 훨씬 심각하다”면서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자가 재차 “기자들은 유시민 이사장도 문제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자 A검사장은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며 “금융범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선이다”라고 답했다.
◇채널A 기자 유시민 거론하자 A 검사장 “관심없다”
다른 대화가 이어지다 이 기자가 다시 “신라젠은 서민 위주 수사로 진행되다 마지막에는 유명인(유력 정치인들) 나오지 않겠느냐, 유시민은 (부담을 느껴) 월말쯤 출국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A 검사장은 “관심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기자가 다시 “이철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며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고 이야기했지만, A검사장은 답하지 않고 그날 숙소 등을 물어본 뒤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화는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공모’의 근거로 보기 어렵거나 오히려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채널A 기자가 여러 차례 ‘신라젠 정치권 로비 의혹’을 묻지만 A 검사장은 “서민 금융범죄”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 사건 핵심인 이철씨 상대 취재에 대해서도 논의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A검사장도 지난 17일 낸 입장문에서 “이 기자와 제보자 지모씨 간 (녹취록)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지씨의) 계획에 넘어간 이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저는 그 피해자”라고 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도 앞서 “이 기자의 취재 욕심이 과했고, 검찰과의 유착은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 기자와 제보자 지씨 사이 만남이나 오간 대화를 고려하면 강요나 협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채널A가 발표한 진상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철씨를 대리한 지씨가 채널A 이 기자에게 검찰과의 친분을 확인시켜달라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한 정황도 있는 반면, 이 기자는 지씨의 요구에 ‘(취재를) 중단하고 그만 해도 된다’는 취지로 여러 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사건 관련 이 기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MBC 등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어 신뢰하기 어렵다. 외부 의견을 듣고 싶다”며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요청했는데, 대검은 19일 이 사건을 자문단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대검 내부에서도 이 기자의 취재는 강요 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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