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맨] 불법촬영 막지 못하는 이유는?

염규현,남형석 2020. 6. 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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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에 여성들의 80%가 불안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법촬영 단속의 한계를 짚어봤는데요. 지금 제 몸에도 카메라가 3개나 붙어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불법촬영범죄. 해결책은 없는 건지. 길 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7시, 막 출근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철도경찰대와 함께 불법촬영단속현장을 동행해보겠습니다.

[이선주/광역철도수사과 여성수사팀장] "출근할 때, 치마 입은 여성분 많이 출근하시잖아요."

[이선주/광역철도수사과 여성수사팀장] "아니면 여기 대학교도 많아요. 고등학생들도 있고."

[로드맨] "요즘 휴대전화를 다 손에 들고 다니니까 구분이 될까 싶은데…."

[이선주/광역철도수사과 여성수사팀장] "짧은 치마 입은 분이 뒤에 올라가는데 뒤를 좀 의식하면서 어색한 자세로 있으면 의심되는 거죠."

[로드맨] "열차 시간 되면 뛰는 분들이 많네요."

[이선주/광역철도수사과 여성수사팀장] "네. 바쁘다고 피해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선주/광역철도수사과 여성수사팀장]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단속 나가세요?) 저희 매일 (단속합니다.)"

이런 단속을 통해 지난 5일 승강장에서 여성의 치마를 촬영하는 남성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철도경찰대를 포함해 하루에 붙잡히는 불법촬영 범죄자의 수는 평균 16명에 이릅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요. (찍은 거 얼마나 돼?) 오늘 처음 찍었어요."

[로드맨] "현장에서 못 잡으면 끝입니까?"

[이선주/광역철도수사과 여성수사팀장] "CCTV 분석을 통해서 동선 파악을 하고 잠복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요."

[로드맨]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찾죠?"

[이선주/광역철도수사과 여성수사팀장] "인상착의를 피해자가 말씀해주셨거든요. 양복을 입은, 동그란 안경 끼고"

[로드맨]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

[이선주/광역철도수사과 여성수사팀장] "승차 역 10-4칸에서 타세요."

[이선주/광역철도수사과 여성수사팀장] "(현장에서 안 잡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로드맨] "여기는 어느 곳입니까?"

[조강복/서울지방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장] "불법 카메라 촬영범인데요. 집에 주거하는지 확인해서 주거하면 검거하려고 왔습니다."

[조강복/서울지방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장] "종이백에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었던 게 다 들통이 난 거죠."

[조강복/서울지방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장] "자기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니까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추적해서 여기까지 온 거군요.) 그렇죠."

[조강복/서울지방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장] "잡혔던 사람이 또 잡혀 온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고 헤어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치료라든지 그런 걸 받지 않고…."

불법촬영 범죄자. 이렇게 공들여 잡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매년 평균 6천 명 가까이 잡히고 있지만, 기소율,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40%도 안 됩니다. 여전히 발생한 범죄의 절반 이상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재판에 가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고, 절반 가까이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성하고 있거나 초범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재범률은 무려 75%에 달합니다. 대법원이 올 하반기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다시 세운다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볼까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법촬영에 쓰이기 쉬운 변형카메라에 대한 ‘구매자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로드맨이 들어봤습니다.

이곳은 서울 용산전자상가입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상인] "안경 카메라라는 자체는 예를 들면 낚시를 한다거나 사격을 한다고 할 때 시선이 정확히 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가 이게 변질해서 몰카로…."

최근에는 변형카메라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가 더 흔한데다, 이동식 변형카메라는 사실상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규제가 소용없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로드맨] "구매 이력을 추적한다든가 그런 식의 규제 방안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용산 전자상가 상인] "더 음지로 들어가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용산 전자상가 상인] "(정부에서) 허가 내주는 건 내주고 용도에 맞춰서 쓰라고 홍보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처벌도 약하고, 규제로도 잡기 어려운 상황. 여성들, 시민단체, 그리고 정책 실무자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경림(가명)/불법 촬영 피해자] "남자친구 컴퓨터를 보다가 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고, 고소를 시작했고 결국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가해자가 아동청소년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취업 제한이나 이런 걸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요. 제가 피해를 당한 건 결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건데, 가해자는 그 벌금을 내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A교사/화장실 불법 촬영 피해자] "범죄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강화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유포가 되었을 때 조회 수가 0회라면 촬영을 하는 의미도 없을 수도 있겠죠. 이걸 유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 수익 몰수 그 이상의 어떤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경숙/강남구청 여성정책팀장] "남성분들은 이 (탐지기 대여) 사업에 대한 절실함이 없죠. 여성분들이 느끼는 공포보다 너무 현실 감각이…. (과소평가 되는 거군요.)"

[정은성/탐지기 구매자]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의 가족 혹은 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공감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철도경찰대 수사관들은 너무 자주 봐서 불법촬영 전과자의 얼굴을 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세워 처벌을 강화하려는 이유일 겁니다. 찍는 것도 범죄입니다. 뿌리는 것도 범죄입니다.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염규현,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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