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실랑이' 첫 구속.."승객 안전·건강 직결 사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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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승객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민철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3시 A씨(5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기재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사안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중교통 내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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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승객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민철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3시 A씨(5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정확한 구속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중교통 내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기재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사안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중교통 내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경찰은 상해 혐의를 그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망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있을 때 발부된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해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말리자 A씨는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에 버스기사 B씨는 A씨를 쫓아갔고, A씨가 B씨의 목을 물어뜯어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운전자 폭행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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