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들고 서 있어' 교직원에 폭언·폭행 교장 감봉 정당

구용희 2020. 6.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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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폭행·인격 모독 발언 등을 이유로 교장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마땅한 조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장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교직원에 대한 폭행·인격 모독성 발언·교원 권리 침해·과도한 질책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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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모독성 발언·교원 권리침해·부당한 업무 지시
교직원 34명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장 상대 민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교직원 폭행·인격 모독 발언 등을 이유로 교장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마땅한 조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장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교직원에 대한 폭행·인격 모독성 발언·교원 권리 침해·과도한 질책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징계 사유에는 2018년 5월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씨가 작성한 공문과 관련, '왜 이딴 식으로 보고하느냐'며 B씨의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사실이 있었다.

또 교사 C씨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반말로 화를 낸 점, 친목 운동경기에 관해 이야기 하는 교감에게 '손들고 서 있어. 지금이 그거 할 때야'라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점도 기재됐다.

수업 시간에 교사를 불러 질책하는가 하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한 점, 교직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며 상품권을 사 오라며 사적 심부름을 보낸 사실 등도 포함됐다.

앞서 해당 학교 교직원 34명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A씨에 대한 민원을 냈다.

A씨는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막역한 사이인 교감에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농담한 것일 뿐 교감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교사가 잘못 처리한 업무를 즉시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교사에게 대신 수업에 들어가게 했다.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해 상품권 구매를 부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감봉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교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는데도 교직원들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했다.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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