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만 수사?"..권익위, 고발기관 확대 추진

백지선 2020. 6. 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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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조정안 통과 후 검·경이 수사범위에 대한 논의를 한창 진행중인데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고발사건 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건의 고발 기관을 검찰에서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 사실이 저희 연합뉴스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반부패 개혁과 국민 고충 해결 최후의 보루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가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처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현재 권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은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검찰 대신 수사기관 전체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공수처 출범 등을 앞두고 향후 권력층에 대한 권익위 신고 사건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권조정안 통과 이후 부처간 세부 법안 논의와 입법예고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독점하는 일부 고발사건에 대해 검경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법률은 검찰에만 고발·수사의뢰가 가능하고, 공정거래법 역시 검찰만 고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일부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이 주로 고위직 등이 연루된만큼 휘둘리지 않는 수사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가 검찰의 사건 독점 권한 개정에 나선 가운데 향후 수사권 균형을 위한 추가 법안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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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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