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문제해결모임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처벌해달라"

정동훈 2020. 6.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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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양해모 등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동복지법 17조(금지조항)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해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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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양해모 등에 따르면 이 단체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동복지법 17조(금지조항)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해달라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17조 6항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양해모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타인의 명의로 돌리고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 과태료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 하거나 잠적해 버리기 일쑤"라며 "가장 강력한 처벌인 감치는 이행 명령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무효가 되며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하면 그나마 감치를 받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에도 양해모는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양해모는 "아이들의 생존권인 양육비 문제는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양해모 회원들과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박인옥씨, 강민서 양해모 대표, 양해모 자문 변호사인 이준영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민서 양해모 대표의 재판 직전 열렸다.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인 박인옥씨의 전 남편 김모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난해 8월 김씨는 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양육비 피해자 박씨에 따르면 김씨는 6살 아들과 4살 딸이 있던 1998년 집을 떠났다. 이후 박씨는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22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2006년 이혼했다. 김씨는 양육비를 달라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박씨는 자신을 찾아온 김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박씨는 "(수차례 소송 끝에)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 이혼하게 됐지만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와 아이들은 그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준영 변호사는 현장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입법을 책임져야 하는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사례(프랑스)를 보듯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로 의율하는 것은 전혀 무리인 것이 아니며 한국처럼 광범위한 미지급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을 이었다.

강 대표는 "양육비 해결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위해 국민청원을 진행중"이라며 "더 이상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잔인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행위의 결과가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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