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캔 만원, '묶음할인' 가능하나..라면만 승자?

세종=박경담 기자 2020. 6. 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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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우유, 과자 등을 여러 개 묶어 비닐이나 종이 박스에 다시 포장해 파는 1+1, 2+1 할인 행사 제품을 볼 수 없게 된다.

기존 비닐, 종이 박스를 통해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마케팅을 했던 기업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닐, 종이 박스로 재포장한 할인 행사 제품은 금지되나 다른 방식의 묶음 할인은 포장 규칙과 무관하다.

가령 라면 5봉지를 비닐에 묶어 파는 할인 제품은 포장 규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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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포장 금지 논란 진실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올해 라면 수출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코로나 사태에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비상식량으로 꼽히는 라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라면은 전년 동기 대비 34.5% 늘어난 1억 94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2020.5.21/뉴스1


앞으로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우유, 과자 등을 여러 개 묶어 비닐이나 종이 박스에 다시 포장해 파는 1+1, 2+1 할인 행사 제품을 볼 수 없게 된다.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대신 만두, 맥주 4캔 1만원처럼 두 봉지를 띠지로 두르거나 매대에 쌓아놓고 파는 묶음 할인 제품은 그대로 살 수 있다. 과도한 포장만 금지될뿐 '묶음 할인'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비닐, 종이 박스를 통해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마케팅을 했던 기업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 식품업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장 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다음 달 포장 규칙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업계 간 간담회 자리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이미 포장해 팔고 있는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소비 장소가 모두 포함된다. 유통, 식품업계 입장에선 공식처럼 정착한 1+1, 2+1 할인 행사 수단이 막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포장 규칙이 겨냥한 건 비닐이다. 마트에서 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우유 1+1 상품, 과자 8봉지 상품 등을 떠올리면 규제 대상을 알기 쉽다. 비닐 팩에 증정용 제품이 덤으로 포함된 샴푸·린스도 판매가 불가능하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우리나라 폐기물의 90%는 유통 과정에서 나온다"며 "유통 단계에서 어떻게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비닐 재포장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번 포장 규칙으로 묶음 할인 행사 자체가 막힌 건 아니다. 비닐, 종이 박스로 재포장한 할인 행사 제품은 금지되나 다른 방식의 묶음 할인은 포장 규칙과 무관하다.

맥주 모델, 만두 모델이 대표적이다. 매대에 쌓아놓고 소비자가 알아서 가져가는 맥주 4캔 만원, 띠지나 십자형 띠로 묶는 만두 1+1 상품 같은 할인은 마트, 편의점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또 음료 기업은 음료 2개의 뚜껑을 고리로 연결한 할인 상품도 팔 수 있다.

애초에 공장에서 생산된 묶음 상품 역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가령 라면 5봉지를 비닐에 묶어 파는 할인 제품은 포장 규칙을 피할 수 있다. 시중에 팔고 있는 라면을 5봉지 모아 재포장한 게 아니라 공장 출고 단계서부터 묶음 형태로 출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절 선물세트도 현재처럼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명절 선물세트가 낱개로 파는 상품을 재포장했으나 포장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진 않았다. 할인 행사를 위한 재포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선물세트는 명절 6개월 전부터 전용 금형을 제작하는 등 묶음 상품이 아닌 개별 상품으로 판단해서다.

기존에 비닐, 종이 박스에 담아 할인 마케팅을 했던 기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만두·맥주 모델을 적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보편화 된 1+1 행사가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변화에 뒤따르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 곧바로 포장 규칙을 시행하는 대신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3~6개월 사이에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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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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