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용 재포장' 금지 논란에..환경부, 원점 재검토

변해정 2020. 6.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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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 규정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오는 22일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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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당국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 규정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오는 22일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으로,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이나 묶음, 사은품 증정 등 유통 단계의 재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 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우유 두 개를 비닐팩에 담아 다시 팔거나 맥주 여러 캔을 팔면서 컵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띠지나 십자 형태로는 묶음 판매가 가능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기업과 소비자 모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예컨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은 공장 출고 단계서부터 묶음 형태로 만들어져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포장재 중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은 유가성이 낮아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도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점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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