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대학생.."성관계 영상 퍼트린다" 12살 소녀 협박

천민아 2020. 6.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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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대학생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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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법적으로 공소기각
"왜 안 만나줘" 분노..카톡 메시지로 협박 벌여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12살 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대학생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하순께 피해자 A(12)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A양이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결에서 별도의 처벌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협박죄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자동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한번 고소가 취소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협박죄 외에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여기 해당된다.

A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사를 갖게 된 사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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