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열제 10알' 복용하며 여행한 안산 확진자에 손배 소송

강승남 기자 2020. 6.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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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 주민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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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명 격리·21개소 방역 등 도민 피해 잇따라
지난 3월 강남 모녀 이어 두번째 사례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모녀의 동선 등에 대한 방역을 담당한 제주도와 임시폐쇄를 했던 2개 업체, 자가격리자 2명으로 청구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2020.3.3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 주민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입도해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A씨의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제주도는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했으며,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제주여행자가 증상이 있을 시 신고하면 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역 및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심지어 분리된 동선으로 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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