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법적 제한 안돼"

이희조 기자 2020. 6. 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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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통일부와 경찰 등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들(탈북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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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경찰의 최근 행보 공개 비판
최근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 비판도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통일부와 경찰 등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들(탈북단체)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을 수사 중이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을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실제 분명하지 않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과 그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의 제정 이유가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대하여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는 애초에 이 법이 예정하고 있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북한)에 대하여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 수단인 전단지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두고 남북한 사이에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평면을 달리하는 엉뚱한 법의 적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법률에 대한 입법 시도를 보면서 그 무모함에 놀라게 된다”며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는 것이 경제적 부흥과 자유민주화를 만들어 낸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국격에 맞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일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은)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회 이상 재범 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발의 당시 양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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