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이종민 2020. 6.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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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궤도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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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벽이고, 사고지점 일반인은 통행할 수 없는 점 고려"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노면파쇄기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궤도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운전자 A씨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무죄 판단에는 사고 시간이 새벽이라는 점과 사고지점에는 공사 작업자 외에 일반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란 점 등이 고려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면 왼쪽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일반인 통제 및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신호수와 보조작업자 등을 신뢰하며 노면파쇄 작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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