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금지' 아닌데도..논란 키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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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낱개 상품으로 팔고 있는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재포장 금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이다.
당시 관련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칙)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1월 개정했다.
내년 1월 재포장금지 규칙을 시행하기에 앞서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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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낱개 상품으로 팔고 있는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재포장 금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이다. 당시 관련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칙)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1월 개정했다.
재포장금지 규칙을 개정한 후에도 시행 시기는 6개월 뒤인 7월 1일로 정했다. 재포장금지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묶음 할인을 금지한다는 여론이 생기자 22일 다시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룬 것이다.
사실 재포장금지 정책은 반대 논리를 찾기 어려운 '착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폐기물의 90%가 발생하는 유통 과정에 칼날을 들이댄 것도 적절한 처방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같은 폐기물을 줄이려는 국제사회 움직임과 발을 맞춘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식품·유통업계는 지난달 말 재포장금지 예외 기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업계에서 공식처럼 정착한 1+1, 2+1 할인 판촉 행사를 법을 지키면서 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외 사례가 필요했다. 이후 환경부는 업계와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 규칙이 묶음 할인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설명처럼 비닐, 종이 박스 등을 활용한 재포장은 금지되나 다른 묶음 할인 방식은 그대로 가능했다. 가령 매대에 쌓아놓고 소비자가 알아서 가져가는 맥주 4캔 만원, 띠지나 십자형 띠로 묶는 만두 1+1 상품 같은 할인은 마트, 편의점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업계 반응은 180도 달랐다. 식품, 유통 기업은 기존의 묶음 할인 판매 수단이 사라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케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환경부가 관련 정책을 예고한 지난해 1월부터 실제 현장은 다르다는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재포장금지 규칙이 할인 규제가 아닌 친환경을 추구하는 착한 정책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다.
환경부는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더 충실히 밟겠다고 했다. 내년 1월 재포장금지 규칙을 시행하기에 앞서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또 10~12월엔 기업이 재포장금지 규칙을 시범 적용할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진작 추진했어야 할 과정들이다. "치밀하게 검토해야 했는데 여러 혼란을 초래해 송구하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답변이 아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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