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찾아서".. 포획 금지 암컷 대게 수천마리 판매한 업주들

이영균 2020. 6.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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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식당업주 A(59)씨와 B(5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6000여마리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의 다른 식당 업주 B씨는 지난 1∼2월 암컷대게 3100여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와 B씨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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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식당 업주 2명 구속
대구 모 식당에서 판매한 암컷대게 모습.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식당업주 A(59)씨와 B(5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6000여마리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의 다른 식당 업주 B씨는 지난 1∼2월 암컷대게 3100여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제보를 받아 추적한 끝에 A씨와 B씨를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산물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와 B씨에게 암컷대게를 공급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의 무분별한 불법 포획∙유통∙판매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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