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중공슬래브 화재시험 의무화

한재준 기자 2020. 6.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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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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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한정애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형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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