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Q&A] "구입후 3억초과·상속받은 아파트 대출 회수 안한다"

박기호 기자 2020. 6.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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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주택을 구매할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이를 초과할 때는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규제가 시행된 이후 3억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는 것인가?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 이후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했는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것인가?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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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대출 신청,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
17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당국은 주택을 구매할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이를 초과할 때는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6·17 대책 중 전세대출 제한과 관련해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설명한다"며 전세대출 규제 관련 자료집을 배포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갭투자를 통한 전세대출 제한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포함됐는데 규제 적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자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등을 추가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6·17 전세대출 관련 자료집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의 6·17 규제 대상과 시행일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규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된다. 추후 확정되면 발표한다.

-예외조항은 있나?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회수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다. 하지만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됐는데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이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한 것인가? ▶사실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규제가 시행된 이후 3억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는 것인가?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전세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 중이다. 그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 즉, 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또한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하다.

-규제시행 이후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했는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것인가?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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