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폐비닐 대란때 "과대포장 제한해야" 청원 쇄도에 규제검토

김연주 2020. 6.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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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규제' 왜 나왔나

◆ 재포장 규제 6개월 유예 ◆

환경부의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이런 것까지 간섭하느냐"며 여론의 불만이 팽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포장 묶음 규제 역시 2년 전 국민 요구에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수도권 아파트 곳곳에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수거 업체들이 폐비닐·플라스틱 수거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그간 업체들은 폐비닐을 수거해 중국에 판매해왔는데,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이 폐플라스틱과 폐지 등 24개 재활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쓰레기 수출길이 막히자 정부는 폐비닐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8년 5월 국무회의를 거쳐 환경부는 '생산-소비-배출-수거-재활용' 전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민도 과대포장 근절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과대포장부터 제한하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 수십 건 올라왔고 많은 국민이 동의를 표시했다. 이런 의견을 검토한 끝에 정부는 작년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폐기물 대란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환경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은 쏟아지는 반면 쓰레기 수출은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폐비닐이 아니라 폐플라스틱이었다. 환경부는 급히 '쓰레기 공공비축제'를 시행해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정부는 다시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소비자들이 현재 재포장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장기적인 쓰레기 대란 위험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물건을 구입할 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쓰레기를 줄여 장기적 위험을 줄이느냐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셈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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