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제 집행 내년으로.."1+1 포장 원점 재검토"(종합)

김성은 기자 2020. 6.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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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1 할인행사' 등을 위해 포장제품을 여러개 묶어 비닐로 또 감싸는 '재포장 금지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재포장 금지제도 계도 기간은 7~10월까지였으나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늘려 계도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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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포장 할인 규제 오해발생..7~9월 업계 의견 수렴"
"내년 1월부터 법 집행..기업불편 최소화 위해 세부지침 보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여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환경부가 '1+1 할인행사' 등을 위해 포장제품을 여러개 묶어 비닐로 또 감싸는 '재포장 금지제도'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이 제도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업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집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업계에 혼란이 일자 환경부가 제도를 재검토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부는 22일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시기를 발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세부지침을 재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 관련 시행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됐으며 관계 업계와 20여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개정됐다.

아울러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와 관련해선 지난 4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5월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관계 업계에서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가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지침서)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Δ포장된 단위제품을 '1+1' '2+1' 등 판촉을 위해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거나 Δ사은품을 기존의 제품과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경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이번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제도 관련 쟁점 사항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적응 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내년 1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재포장 금지제도 계도 기간은 7~10월까지였으나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늘려 계도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재검토 대상에 Δ매대에 '1+1 안내문구'를 게시하거나 Δ띠지나 테이프로 제품을 두르는 형태 Δ음료 입구를 고리로 묶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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