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단협 사측안 보니..'회사 손바닥 안에서만 노조활동'

송승환 기자 2020. 6. 22. 20: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전자의 노사는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놓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회사가 제시한 안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많고 일부는 현행법과도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제시한 단체협약 사측안입니다.

"사무공간과 생산시설에선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 "회사 시설은 회사 허가 없이 쓸 수 없다" "홍보활동은 내용, 방법, 장소 등을 회사와 협의한다" 회사 내에서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노조 사무실, 게시판 등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박다혜/변호사 : 사업장 내에서 어떤 내용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자료와 정보는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도 있습니다.

[권두섭/변호사 : 집회를 하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이 파업 등에서 해선 안 될 내용을 6개로 나눠 규정했습니다.

특히 파업을 할 때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류하경/변호사 : 회사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쟁의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을 먹되 입으로는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또 노조법에선 파업 중엔 대체인력을 뽑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쟁의에 방해되지 않게 신규채용 할 수 있다"며 모호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류하경/변호사 :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이 문구가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다는 거죠.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뽑을 핑계가 될 수 있는 조항이죠.]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협상은 진행 중이며 사측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일부 사실관계를 오해한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11개 조항 중 9개는 노조 입장을 수용하고, 2개는 수정해서 단체협약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노조에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노조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 관련 리포트
여전한 삼성 인사팀…이재용 '무노조 포기' 말뿐이었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56/NB11956356.html

◆ 관련 리포트
삼성, 노사협엔 전용 사무실…노조는 회사 밖 전전시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55/NB11956355.html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