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회계부정 징역·벌금..차량방치 사고 시설 폐쇄

구무서 2020. 6. 23.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회계 부정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원아의 통학 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어린이집에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이 내려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고 시 자격정치 최대 2년→5년 강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회계 부정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원아의 통학 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페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어린이집에서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이 내려진다. 또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영유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1차 위반 시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 내려진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3개월 운영정지가 가능하다.

또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 법령은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