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기시 384억달러 인출..통화스와프 치앙마이 개정협정 발효

성서호 2020. 6.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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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협정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에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위기 조짐이 보일 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역내 금융안정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한은에 따르면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한국이 의장국이던 2018년 5월 아세안과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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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은행은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협정이 발효했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에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위기 조짐이 보일 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역내 금융안정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회원국은 필요한 때 미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는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천435억달러로, 아세안+3국의 27개 기관 간 단일계약에 따른 다자간 스와프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출 가능한 액수는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달러, 비중 16.0%)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달러를 위기 시에 인출할 수 있다.

개정협정문은 IMF 연계 자금의 연장 횟수와 최장 지원 기간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IMF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IMF와의 공동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초기 단계부터 금융 경제 상황, 자금 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다.

또 위기예방용(CMIM-PL)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용(CMIM-SF) 지원의 경우에도 신용 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에 따르면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한국이 의장국이던 2018년 5월 아세안과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됐다.

이달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이 끝나 규정에 따라 7일 뒤인 이날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각국 인출 가능 규모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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