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제주공항..10대가 주운 신분증 이용 보안검색대 통과(종합)

우장호 2020. 6.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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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탑승권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10대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검색대 통과 당시 A군은 B(33)씨가 잃어버린 신분증과 탑승권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탑승권을 가진 승객 두 명이 탄 사실을 확인한 항공사는 비행기를 다시 탑승교로 돌리는 '램프 리턴'을 시도했다.

경찰은 탑승권을 주워 비행기에 올랐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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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에어부산 여객기 모습.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탑승권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10대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허술한 공항 보안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23일 제주 서부경찰서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45분께 A(14)군이 제주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보안검색대 통과 당시 A군은 B(33)씨가 잃어버린 신분증과 탑승권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잃어버린 탑승권은 오후 3시 출발 김포행 에어부산 BX8096편이었다. 탑승 시각에 맞춰 비행기에 오른 A군은 기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륙 전 점검에 나선 승무원에 곧 적발됐다.

탑승권을 재발급 받은 B씨가 좌석에 앉아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탑승권을 가진 승객 두 명이 탄 사실을 확인한 항공사는 비행기를 다시 탑승교로 돌리는 '램프 리턴'을 시도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9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동에 해당 비행기는 출발이 약 1시간 여 지연된 4시32분께 출발해 예정 시간을 한참 넘겨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탑승권을 주워 비행기에 올랐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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