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 연임' 금지법 재추진..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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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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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면서 재추진됐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도 임추위의 임원 선임안 의결에 대해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임추위 참여 자체를 금지했다.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임추위 결의에도 현직 CEO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추위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금융사 현직 CEO가 선출한 사외이사들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CEO 당사자 역시 회추위 위원으로 참석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감사위원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감사위원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되 총 임기는 6년으로 제한했다.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임추위와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통제를 위해 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 여부도 추가됐다. 현재 법률에는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만 규정돼 있다.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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