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에 제주공항 보안 구멍..전말은 이랬다

제주=문정임 기자 2020. 6.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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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14세 가출소년이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해당 비행기에는 탑승권을 잃어버린 승객도 함께 타고 있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려던 에어부산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주운' 탑승권으로 비행기를 타는 일이 발생했다.

14세 소년이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은 33세 남성의 신분증을 들고 출발장 검색대에 섰는데 통과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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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 에어부산 항공기 22일 '한 좌석 두 사람' 태우고 출발
에어부산 항공기. 뉴시스


제주공항에서 14세 가출소년이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해당 비행기에는 탑승권을 잃어버린 승객도 함께 타고 있었다. 기내 직원이 이륙 전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하고 조치에 나섰지만, 이미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린 뒤였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려던 에어부산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주운’ 탑승권으로 비행기를 타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의 승객은 가출신고가 돼 있던 제주 서귀포시의 14세 소년. 제주공항 3층 대기실에서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30대 남성(33)의 항공권과 신분증으로 김포행 에어부산 비행기에 몸을 싣는데 성공했다.

그 사이 지갑을 잃어버린 남성도 탑승권을 재발급받아 비행기에 올랐다.

소년의 행각은 이륙 전 기내 상태를 최종 점검하던 객실 승무원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소년을 수상히 여기면서 드러났다.

에어부산 측은 그때서야 ‘같은 이름의 승객 두 명’이 타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고 출발하려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교로 돌렸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당초 도착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늦은 오후 5시2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95명이 타고 있었다.

이번 해프닝의 전말은 이랬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신분증을 잃어버린 30대 남성은 발권 창구로 가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창구 직원은 키오스크 탑승권 발행 이력과 남성의 설명이 부합하고 기내 동명이인 없는 사실을 확인하자 남성이 공항 무인발급기에서 급히 떼 온 등본으로 탑승권을 재발급했다. 신분증 없이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안 팔찌’도 제공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14세 소년이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은 33세 남성의 신분증을 들고 출발장 검색대에 섰는데 통과가 된 것이다. 검색대 직원이 승객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을 꼼꼼히 대조하지 않은 데서 불거진 문제였다.

기내 탑승을 앞두고 소년을 걸러낼 기회는 또 있었다. 탑승 직전 탑승권의 바코드를 찍는 ‘BGR 스캔 기기’가 중복 입력을 인식하고 경고음을 냈을 때였다.

그러나 탑승구 직원은 소년보다 뒤에 탄 30대 남성의 탑승권을 재확인해 별다른 이상이 없자 기계 오작동으로 생각해 그대로 넘어갔다. 소년이 남성보다 먼저 탔기 때문에 직원은 티켓의 원래 주인인 남성의 신분만 재차 확인하게 된 것이다. 소년과 남성의 탑승 시각 차는 채 1분이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인 어제 사실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제주지방항공청이 에어부산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를 상대로 자세한 면담조사를 벌여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발견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소년에 대해 항공테러 혐의는 없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소년의 신분증 도용, 점유이탈물횡령, 업무 방해 등에 대한 혐의는 제주서부경찰서가 조사한다.

국토부는 오늘 중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신분증이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했던 지침을 지난해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제출시에도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 절차가 있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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