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면허 박탈해야

정숭환 2020. 6.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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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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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권칠승국회의원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살인,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사고 및 범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기소돼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은 지난 2000년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범죄나 중대한 의료사고 등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를 통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국민의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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