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미투' 교사, 혐의 부인.."일부러 만진적 없다"

박민기 2020. 6. 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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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첫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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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직 때 학생들 특정 신체부위 만진 의혹
"접촉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은 아냐"
시민단체 "마침내 재판..끝까지 싸울 것"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해 3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창문에 함께 평등한 사회를 위해,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학생·교직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쓴 포스트잇을 붙였다. 2019.03.08.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첫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는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소사실 중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 '입으로 학생의 볼을 깨물었다', '손등이나 손으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담임과 제자 관계이고, 공소사실에 나온 장소들 모두 교실이나 교무실 등 학교 내부인 만큼 피고인이 학생들의 학습 훈련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상황이 발생한 시간 역시 면담이나 청소 시간 등이었다"며 "8년 전 일이고 피고인은 수십년 종사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치거나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가 "기억은 안 나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다는 말이냐"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그랬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자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은 "뒤늦게 재수사를 거쳐 오늘, 이제야, 그리고 마침내 1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우리는 재판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의견 탄원을 조직하는 등 피켓을 드는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고,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스쿨미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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