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어 법원'?..민주당 중심의 법사위, "한명숙 판결 문제 있다" 사법부 정조준

박홍두 기자 2020. 6.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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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원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이날도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와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법원 측을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앞서 두 차례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타깃’은 한 전 총리 사건으로 집중됐다. 한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유죄로 뒤집힌 것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판중심주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했다. 공판중심주의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중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잘 적용하고 있다고 자신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이 “미흡하단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례를 들어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도 “한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제기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사례도 재차 거론하며 사법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임모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위헌적 행위가 판단된다는 표현이 담겼다.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도 ‘정직’이다”라며 “정직이 끝나면 다시 복귀한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에게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법원은 제가 20년 넘게 몸담고 있었던 곳이고, 대부분 판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차대한 문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70년간 사법 과잉시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도 “20대 국회에서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논의로 사법 개혁은 뒤로 밀린 형국”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사법 개혁에 다시 첫발을 떼야 한다. 사법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법원행정처 개혁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 문제나 인사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개혁’ 역할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자문 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장에 우호적인 법관이 다수인 구조에서 제 역할을 하겠나”고 우려했다.

이에 조 처장은 “(사법개혁은) 많이 미흡하다”며 “법관의 독립 못지 않게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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