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대출 이자 24%→6%로 제한..'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종합)
법정최고이자율 24% 받던 불법사금융, 6%로 이자 제한
불법사금융 새로운 수법 나타나면 '재난문자' 발송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불법사금융에 붙는 최고 이자가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재난문자처럼 신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고 문자도 발송된다.
23일 금융당국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앞으로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아간다. 원금 변제 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을 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을 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여 144만원을 받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구두로만 맺으며 계약서 없는 대출 체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나 서금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주체를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불법사금융의 벌금형도 강화한다.
또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이어진다. 정부는 청와대 반부피비서관이 이끌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
예방을 위해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대출 상품처럼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모호하게 따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함께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신종 수법이 출현해서 피해가 증가하면 경고문자도 발송하고 불법 전단지 등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집중수거에 나선 후,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이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비자들이 신속히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이나 시행방안들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에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이 투입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금융 단속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추심이나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구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피해자 맞춤 연계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이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도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소개해 고금리 불법 상품에 대한 유혹을 막을 계획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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