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퍼포먼스는 인권침해"..5명 모욕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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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의 재판 출석 모습을 빗대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하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5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다산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애국순찰단 소속 성명불상 5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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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장애 가진 정경심 모욕·조롱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의 재판 출석 모습을 빗대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하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5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 법무법인 다산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애국순찰단 소속 성명불상 5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5명은 평소 정 교수 재판 때마다 야외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 교수를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정 교수가 오후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정 교수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정 교수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하는 모습을 흉내 내는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당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이들의 행위를 고지하고 항의하며 "당장 체포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거나 적어도 현장 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당일 오후부터 채증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에게 자행한 욕설과 '안대 퍼포먼스'는 사고로 한쪽 눈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정 교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형법 311조(모욕)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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