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업무 법제처로 환원..반부패 업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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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로 돌려보내고,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심판 담당 기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기존 권익위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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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로 돌려보내고,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심판 담당 기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기존 권익위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대통령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총리 소속 행심위 등 3개 조직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개정안은 2008년 이전처럼 행정심판은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권익위는 기존의 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현재 권익위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제처장이 맡게 됩니다.
권익위는 대신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이름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바꾸게 됩니다.
정부는 행정심판은 고충처리나 청렴 관련 업무와 달리 법제처 기능과 부합하는 측면이 커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냈지만, 임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내용을 일부 보완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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