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까지.. 또래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나진희 2020. 6. 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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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최대 절반 가까이 깎였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군을 제외한 3명이 유족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고인 혐의가 상해치사죄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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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담은 인정..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또래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또래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최대 절반 가까이 깎였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4명 중 3명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는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C(18)군과 D(18)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광주의 한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을 심부름시키려고 데려와 올해 3월부터 한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E군을 살해하기 전 두 달여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는데 수시로 폭행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혐의도 받는다. 살해된 E군의 몸에서 수많은 피해 흔적이 발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 E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했다.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골목대장 격 역할을 하며 상당 기간 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을 입음에도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며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와 C·D군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서 살인의 고의로까지 전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군을 제외한 3명이 유족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고인 혐의가 상해치사죄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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