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의혹' 5·18 항공여단장, 보훈처 사업 위원 임명 '논란'

허단비 기자 입력 2020. 6. 24. 10:03 수정 2020. 6.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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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위증 논란을 받고 있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국가보훈처 사업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월 송진원씨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기억분과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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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없었다" 부인한 송진원 전 제1항공여단장
"5·18 군 수뇌부가 6·25 사업 참여, 적절하지 않아"
제4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5월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10층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재연한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0.5.18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위증 논란을 받고 있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국가보훈처 사업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월 송진원씨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기억분과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임명됐다.

송씨는 지난해 11월11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8번째 공판기일에 참석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해 위증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 검찰 조사 등에서 본인이 직접 지시해 광주에 헬기가 처음 투입된 시점은 1980년 5월22일이며 당시 실탄을 싣고 비행은 했지만 사격을 지시한 일도, 보고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7년 진행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군 일부 관계자는 "구두로 헬기사격을 지시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 등 헬기사격 증언에 대한 공방이 꾸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1980년 5월 작성한 항공병과사 문건에서 1항공여단장이 5월26일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위증 논란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송씨를 비롯한 헬기조종사들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소를 검토하는 한편 5·18당시 군 수뇌부로 병력을 지휘한 송씨가 6·25 사업추진위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은 국군의 위상과 가치, 국군이 돌이켜야 할 의미들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 사건이다. 5·18 당시 군 주요인물인 송진원씨가 헬기사격을 발뺌하고 자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데 보훈처 사업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송씨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부회장 자격으로 민간위원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1월 전두환 재판에서 송 전 단장은 "무장헬기는 출격했지만 광주에서 한발도 쏜 적이 없다"며 "무장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땅 땅' 소리가 나지 않는다. '부욱 부욱' 소리가 나고, 도로 등에 흔적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격을 한다면 엄청난 탄피가 쏟아지는데 탄피를 주웠다는 사람도 없다"며 "100여명이 파견됐는데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헬기사격을 거듭 부인하고 "헬기가 속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변형시켜야 하기 때문에 땅땅땅 소리가 날 수 있다"며 "건물이 있으면 울림이 배가된다"고 주장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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