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 환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강애란 2020. 6.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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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자는 (현재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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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는 음성 2회 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입소자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경기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전날 요양보호사 1명에 이어 입소자 3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4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총 확진자가 5명으로 늘어난 경기도 광주시 행복한요양원에서 29일 오후 의료진이 입소자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행복한요양원 2개 건물은 현재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이다. 2020.5.29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자는 (현재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유증상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상태로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번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발병 이후 4일 이후에 (확진자와) 접촉해서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에서의 격리해제지침 등을 기초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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