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황제병사' 감찰조사.."특혜는 아니다" 반쪽 결론(종합)

이원준 기자 2020. 6. 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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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배달 대가성 등은 군사경찰이 수사 중
"외출해 방문한 병원, 자택과 같은 건물에 있기도"
© News1 DB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서울의 한 공군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황제 병사' 논란과 관련, 다수 의혹들이 '특혜는 아니다'는 군 자체 감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세탁물·음용수 배달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 및 외출장소 무단이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공군은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 본부 소속 A 상병을 향해 제기됐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A 상병 관련 의혹은 이달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금천구 공군 부대의 비위 행위를 폭로합니다'라는 고발글이 게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가 최영 전 나이스 그룹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공군본부는 청원글 게재 다음날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담 감찰반을 편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군은 청원글에서 제기된 Δ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Δ근무지 무단 이탈 Δ1인 생활관 사용 Δ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Δ부대 특혜 배속 등 5가지 의혹 중 '세탁물·음용수 배달'을 제외한 4개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A 상병은 지난해 9월 전입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나갔다"며 "모든 외출과 진료는 부서장 승인하에 실시된 것으로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1인 생활관 사용과 관련해선 "A 상병이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상병은 여름철 생활관 냉방온도를 놓고 동료 병사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오히려 다른 병사들이 먼저 1인 생활관 사용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공군은 부대 샤워실 보수 공사가 A 상병 부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임 지휘관(3여단장)이 지시한 보수 공사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전임 여단장은 해당 병사의 부모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상병이 부대에 특혜로 배속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특기교육 성적에 따라 자대배치가 이뤄지는 공군 특성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군은 밝혔다.

이 밖에 공군은 '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의혹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 군사경찰 수사를 병행하는 중이다. 특히 군사경찰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A 상병은 부대 전입 이후 매주 면회시간을 이용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오다가, 올해 2월2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금지되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피부질환 때문에 공용세탁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부서 간부(중사)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부모에게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세탁물을 A 상병에게 돌려주는 이 과정에서 가방에 별도 음용수가 함께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부사관 통한 세탁물 배달은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군사경찰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A 상병이 진료 목적으로 외출을 한 뒤 자택을 방문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자택과 가까운 병원을 방문한 뒤 남은 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감찰조사에서는 A 상병 자택과 방문 병원이 동일한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공군 관계자는 "군사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단이탈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찰조사에서는 A 상병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군사경찰 수사가 병행되고 있는 탓에 당사자 조사를 못했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A 상병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인근 자택을 방문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부대 병사에 대한 지휘감독 부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 미숙 등이 식별됐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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