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 대자보 붙였다고 '실형'? 통합당, "반문유죄"

오준엽 2020. 6.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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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김모(25)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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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대학 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당국의 행태가 과거 독재·군부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김모(25)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에는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김씨를 ‘침임법’이라며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김씨가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23일 피해 당사자인 단국대가 처벌을 원치 않고 불법침입이나 손괘행위가 없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벌금 5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전해지자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애당초 경찰은 일반인도 수시로 드나드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 행동을 무단침입으로 규정하고 ‘건조물 침입죄’라는 죄목을 붙였다. 당사자인 단국대 측은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피해를 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처벌됐다. 이쯤 되면 ‘으스스’ 해진다”고 운을 땠다.

이어 지난해 4월 경찰이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 집에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해 CCTV와 납세기록을 뒤져 개인정보를 빼낸 일, 올해 3월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리던 50대 주부를 신분증이 없다며 길에서 수갑채운 일 등을 예로 들며 “시대를 역행하는 反민주적, 反헌법적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국민은 정치와 정치인에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대상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선후보 시절 ‘권력자 비판이 국민에게 위안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여전히 유효한지 답하라”고 질타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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