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0일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병상부족 해결"

박상은 기자 2020. 6.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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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도 10일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해제된다.

또 기존에 증상이 있었던 환자라도 일정 기간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증상 확진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일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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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도 10일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해제된다. 또 기존에 증상이 있었던 환자라도 일정 기간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상 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증세가 없는 ‘임상기준’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확진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해제된다. 유증상 확진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일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임상증상 호전 이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퇴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감염력은 없으나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실제 전파력이 없어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병상을 차지하는 등 실제 환자들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병상 활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적인 데이터의 분석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현장전문가들의 권고와 제안이 있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격리해제 지침도 참고하고, 오늘(24일) 이를 기초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또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병 4일 이후에 환자와 접촉해 추가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대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병 5일 이후 접촉한 경우에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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