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시비' 끝에 지하철 7분 지연시킨 승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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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화를 내며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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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화를 내며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동승했던 승객들에 따르면 소란 행위가 벌어진 객차를 찾아온 역무원이 마스크를 건넸으나 A씨는 이를 집어 던지고 "네가 신고했느냐"며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머리를 맞은 승객이 처벌을 원치 않아 A씨에게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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