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자마자 지방공무원법 위반한 강릉시장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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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4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김 시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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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4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김 시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적극적인 행정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 최저 연수도 채우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킨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의 승진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취임 초기인 2018년 7월 2일 단행한 4급 인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김 시장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시민과 인사 누락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김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든 국민과 강릉시민이 힘겨운 일상을 영위해 가는 시기에 행정 직무를 수행하는 시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인사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과 승진 누락의 아픔을 감내 당하신 분들께 너무도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큰 짐과 번뇌는 직무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후에도 두고두고 저를 힘들게 할 것 같다"며 "이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면서 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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