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사님의 두 얼굴.."술병으로 내려치고 성추행까지"

이유경 2020. 6.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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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여성을 폭행하고, 심지어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이 남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강제로 추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이 남성 교회 목사였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인천의 한 술집.

술집 주인인 여성과 손님인 남성이 서로 물건을 던지며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 여성이 잠시 멈춘 사이, 남성이 바에 놓여있는 양주병을 집어들더니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고, 술잔을 던집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은 전치 2주, 여성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무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남성 박 씨의 직업은 경기도 고양시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였습니다.

[피해자] "평소에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저든, 모든 사람들한테도…"

사건 당시엔 예비 목사였는데, 교회에서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해 지난달 정식 목사가 됐습니다.

해당 술집에는 1년 넘게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가게 CCTV를 살펴보니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 박 씨가 자신이 술취해 잠이 든 사이 강제 추행을 한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여성은 이 목사를 준강제추행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박 씨는 수차례 가게를 찾아와 돈을 보내겠다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 돈 뜯어낼려고 그랬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고, 결국 가게문도 닫았습니다.

[피해자] "또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그냥 가게에 가기가 싫은 거죠. 전 동생한테 이걸 정리하자…"

이에 대해 박 목사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여성과는 평소 친분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측은 그동안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박 목사를 제명하는 절차를 밞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 / 영상편집: 장예은)

이유경 기자 (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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