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로 순찰차 2대 받고 빗길 질주..유리창 깨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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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30분간 도로를 질주한 무면허 20대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 유리문을 깨고 검거했다.
경찰은 순찰차 11대를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주요 교차로에 배치하고 수색하던 중 염포동 도로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운전자인 20대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30분간 곡예 운전하던 A씨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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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 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30분간 도로를 질주한 무면허 20대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 유리문을 깨고 검거했다.
2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순찰차 11대를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주요 교차로에 배치하고 수색하던 중 염포동 도로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운전자인 20대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빗길을 내달렸고, 주택가로 들어가 순찰차를 따돌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2대를 3차례 들이받았고, 경찰관 2명이 다쳤다.
30분간 곡예 운전하던 A씨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삼단봉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잡고 보니,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였다.
해당 차량은 한 달 전에도 음주 의심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승자인 20대 B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 중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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