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로 순찰차 2대 받고 빗길 질주..유리창 깨고 검거

김근주 2020. 6. 25. 0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30분간 도로를 질주한 무면허 20대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 유리문을 깨고 검거했다.

경찰은 순찰차 11대를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주요 교차로에 배치하고 수색하던 중 염포동 도로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운전자인 20대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30분간 곡예 운전하던 A씨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한 무면허 음주차량 [울산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 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30분간 도로를 질주한 무면허 20대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 유리문을 깨고 검거했다.

25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순찰차 11대를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주요 교차로에 배치하고 수색하던 중 염포동 도로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운전자인 20대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며 빗길을 내달렸고, 주택가로 들어가 순찰차를 따돌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2대를 3차례 들이받았고, 경찰관 2명이 다쳤다.

30분간 곡예 운전하던 A씨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춰 섰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삼단봉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잡고 보니,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였다.

해당 차량은 한 달 전에도 음주 의심 신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승자인 20대 B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 중이다.

canto@yna.co.kr

☞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불러 집에 가다 단속에 '날벼락'
☞ 사람 머리를 축구공처럼 차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
☞ 치마 입은 여학생 앉혀놓고…교사의 '한심한 생활지도'
☞ 딸 집 수리한다고 환경미화원 강제 동원한 사장님
☞  지하철 마스크 난동女 "이런 일로 구속?…인권탄압"
☞ "아, 또 속았다"…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SNS쇼핑몰
☞ 이재명 "내가 박원순 시장 베껴 따라하는 것 많은데…"
☞ "딸이 납치당해…" 112신고에 위치 추적해보니
☞ 성모 마리아 명화 '복원 대참사'…이거 아니었어?
☞ '반값 명품'을 품에…오프라인 판매 첫날 어땠나 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